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한 결과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결정되었고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등급 심사규칙 제13조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2012.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26.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12. 18.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3. 2. 7.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등급외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2. 19.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정신이 없고 집을 옆에 두고도 못 찾아 가고 해서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정신과 병원 약을 현재까지 먹고 있다. 현재도 가사 도우미가 밥과 반찬을 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다. 같이 살고 있는 식구도 없고 혼자서 살고 있다. 청구인같이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을 장애 탈락을 시키면 청구인은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굶어 죽을 지경이다. 나. 이처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등급외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장애자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피청구인에게 정신 3급으로 등록 한 후 2009년 재판정으로 정신 3급으로 등록되어 왔다. 청구인은 장애 재진단을 위해 2012. 11. 26.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012. 12. 13.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결과를 2012. 12.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013. 2. 18.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이 결과를 2013. 2. 1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 결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의 규정에 따라 장애상태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심사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이다. 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2012. 11. 26. 결정에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2013. 2. 7.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정에서도 경과기록지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상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판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 바,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에 장애정도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 ○「장애등급 심사규정」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9. 정신장애 3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2012.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26.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2. 13.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정신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1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3. 2. 18. 청구인이 정신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장애등급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제13조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의 결정은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